천안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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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접수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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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만 원 지급,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지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난해 천안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 진행 모습
지난해 천안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 진행 모습

행복바우처는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사업비 11억9700만원을 투입해 598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이하인 천안시 거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영농규모의 축산·임업·어업 가구이다.

행복바우처 신청은 3월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지원조건 확인 후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복바우처를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까지 의료분야 등을 제외한 영화관, 미용실, 안경점, 하나로마트 등 전국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가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촌생활에 작은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농복합 도시인 천안시는 앞으로도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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