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4월 1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환경 당국은 당초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물을 줄이자는 제도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종이컵 제외)을 비롯한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이번 규제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컵이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셔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