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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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 당부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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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대비 농업인 건강 안전관리 수칙 안내… 농작업 2인 이상 함께
‘폭염,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책자 (사진제공=농촌진흥청)
‘폭염,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책자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불볕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농업인 건강 안전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농작업을 할 때 열사병 등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여름철 한낮에 논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농작업을 하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더위 체감속도가 느린 고령 농업인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1376명이었고, 야외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전체 환자 가운데 40.7%에 이른다. 기상청은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열대야 일수는 1.2일로 역대 6월 중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7, 8월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한낮에 농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여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시원한 물을 섭취해 체온을 낮추고, 작업 도중에도 잠깐잠깐 그늘에서 쉬어줘야 한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 대신 물을 마시고, 한번 쉴 때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자주 갖는다.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 측정기를 준비하고, 작업자의 WBGT를 측정해 작업 강도에 따라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킨다. 1시간 작업 기준 WBGT가 25도 이하면 작업을 계속해도 되지만,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가벼운 작업이라도 1시간 기준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취한다. 여름철 시설하우스 작업은 한낮을 피해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해야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연락한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히 하고 목, 겨드랑이에 차가운 생수병을 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식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안전365과 농업기술 포털사이트 농사로를 통해 해마다 농업인과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안전관리 정보를 안내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장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닐하우스나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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