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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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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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유통소비분야 건물 소유자 대상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오산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천여건 1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과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ARS전화 1588-6074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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