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 중 사망을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하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 씨 유족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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