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출산할 경우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 돌보미 비용 지원은 9월 현재 28명(2012년 11명, 2013년 1~9월 17명)의 출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지원액은 출생아 당 매월 10만원씩 6회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후 18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단, 경기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이중 지원은 불가하다.
문의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여성다문화지원 팀 031-839-2266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