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속칭 ‘조건 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대상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예비 신부’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줬다.
5일 서울북부지법은 ‘조건 만남’을 가장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스마트폰 채팅으로 7살 연상인 남성 B씨를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복용 중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캔커피에 몰래 타 B씨에게 건넸다.
약 40분 뒤 B씨가 약 기운에 취해 잠에 들자 그의 옷과 휴대전화, 현금, 신발, 명품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A씨는 훔친 물건을 들고 황급히 객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모텔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용한 곳을 찾기에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인데 그 남자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해 도망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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