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레고랜드 사태' 고의부도 의혹…강원도 "채무이행 의지 수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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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레고랜드 사태' 고의부도 의혹…강원도 "채무이행 의지 수차례 밝혔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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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채무 지급 능력 따라 변제 가능하면 강원도의 고의 부도"
강원도 강력 반발 "보증채무 회피 의도 전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청을 방문, '레고랜드 사태'에서 고의 부도 의혹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를 방문해 송상익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청을 방문, '레고랜드 사태'에서 고의 부도 의혹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를 방문해 송상익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청을 방문,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의 부도 의혹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강원도는 '만기 연장을 위해 BNK투자증권에 선취이자를 납부했다'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회 일정 소화를 위해 이 자리에 불참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를 차례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채무 지급 능력에 따라 (보증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강원도의 고의 부도라 볼 수 있다"며 "본래 관련 채무 만기가 2023년 11월 하순경인 만큼 그때까지 토지 매각 등 절차를 통해 부도 없이 (채무상환이)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BNK투자증권과의 계약서를 보면 회생신청을 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강원도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강원도 대변인은 "4개월치 선취이자를 납부했고 BNK투자증권도 대출 만기연장이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 선취이자를 납부했고 BNK투자증권도 이자를 받았으니 당연히 대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회생의 경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 즉 회생 개시 전에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에 주장하는) 계약서 조항에 ‘기업회생 개시 시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증채무 불이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채무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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