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기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25개가 선정됐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법안 심사를 기한인 11월30일 마쳐야 하며 마치지 못하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가 핵심이다. 금융투자에 의한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금투세 시행은 미뤄지게 되고 양도세 과세 폭도 완화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조정이 내용이다.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것인데, 집값 상승에 대한 반영 차원이다. 또 다주택자의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이 관건이다. 여야의 이견이 컷으나 일단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대해 기한내 심사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과 정부 예산안 반영 그리고 소관 상임위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이외에 부수법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무조건 배정하는 내용을 바꿔 대학에도 배분할 수 있게 손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교부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부수법안으로 25개가 지정된 만큼 이들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 및 처리와 함께 자동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