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계도 활동 지속 추진...장애인 편의 증진 노력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는 5~6일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단속 결과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일반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행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주차구역 제도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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