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 개선으로 기업 악용 막아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해온 담합 업체들에게 상당수의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 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공정위가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기업 등 선두기업은 담합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면 짝을 이뤄 하루에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만 같은 날에 짝을 이뤄 신고한 것이 5건이나 됐다.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가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된 셈이다.특히 최근 5년간은 리니언시로 인해 감면액이 과징금보다 많은 사건은 과징금이 부과된 총 92건 중 23건에 달했다.강의원은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먹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담합업체들의 고의적인 리니언시 악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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