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불법·탈세 등 행위 면허 회수 조치"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당정이 화물 운송 정상화를 위해 지입 전문 운송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 운임제'에서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 없는 지입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했다"며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행위가 있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 면허 회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 운임제는 기존 안전 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안전 위탁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안전 운송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 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하는 것이다.
당정은 또 운송 회사가 지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을 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지입 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구입해 오면 번호판 대여 목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며 "차량을 10년 정도 쓰고 나서 교체비로 800~9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두 목적의 돈이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 조사를 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불공정 신고 센터를 국토부에 설치, 차주들로부터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표준 운임제 도입에 대해선 "안전 운임제가 표준 운임제로 이름이 바뀐다"며 "운송사와 차주가 계약할 때 의무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운송사가 일정 금액 아래로는 차주에게 덤핑을 못하게 하고, 화주가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주에게 계약할 때도 표준 운임제를 적용하도록 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안전 운임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