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한성차에는 한해에만 ‘700억원’ 무이자 대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로부터는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한편,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한성자동차에는 금리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마진을 9.8%의 고정마진과 3.7%의 변동마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변동마진 3.7%를 통해 벤츠코리아의 갖가지 ‘불공정한 강요행위’가 이뤄지고 있다.재고 할당 강제(0.85%), 판매목표 강제(0.85%), 안 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0.6%), 다음 달 판매목표량의 1.5배 재고강제(0.5%) 등의 벤츠코리아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벤츠의 딜러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손실액’은 2006년~2012년을 모두 합해 1493억5000만원에 달한다.또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의 시장점유율이 5~20%면 0.1%의 혜택을 주고 20~45%면 0.2%, 45% 이상이면 0.3%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사 이자 최대 딜러사(52%)인 한성자동차에 더 많은 혜택을 줬다.얼핏 보면 공헌도에 따른 차등 혜택이지만 경쟁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점유율 20.1%)은 0.2%의 금리혜택이 돌아갈 뿐 국내 사업구조상 점유율이 5%에 못 미치는 나머지 딜러사가 금융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