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진공은 그간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지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앞으로 보험계약, 계약유지 및 종료,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사업홍보, 정부기관 협력 등 풍수해 보험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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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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