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성수기 맞은 건설현장… 정부·지자체 안전사고 예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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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성수기 맞은 건설현장… 정부·지자체 안전사고 예방 집중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4.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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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해법 처벌 대신 불시점검·자율예방 지원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로드맵 추가 발표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본격적인 봄 시즌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날이 풀리는 봄은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때인 동시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며 시설물 균열과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다. 당국과 지자체도 이에 맞춰 건설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당국이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들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이에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현장 1300개소를 집중적으로 불시감독한다. 또 사망사고 발생하거나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을 받은 소규모 현장(1억~50억원)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 불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해 핵심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 당국과 더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봄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와 대전시, 무안군과 더불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해수청 등이 지난달 건설현장 점검을 추진했고 성남시와 김포시 등도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를 투입했다. 정부의 목표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350명으로 전년보다 10%(40명) 이상 줄이는 것이다. 당국은 중대재해 감면 로드맵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하반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건설 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은 오는 10월 수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로 지적 받은 불균등한 사고 책임 소재를 개선하고, 인력·서류중심 대비와 보고서 중심 사고 처리에서 벗어나 현장 자율형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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