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3분의 2 이상 충족 미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예상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양곡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3분의 2 미달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본회의엔 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상정은 앞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진행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