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페이스북 통해 비판 민주당 단독 처리 비판
"의료대란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큰 피해"
"의료대란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큰 피해"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인가"라며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현직 대표 사법리스크, 전직 대표 돈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다.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아직 조율되지도 않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생략됐다. 심지어 법안소위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단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다. 이들 단체 회원(360만명)들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겠는가"라며 "360만 패싱 간호법이 불러올지도 (모를) 의료계 혼란, 국민 혼란, 사회적 혼란.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한 상태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오는 5월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