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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북경찰청(수사2계)은 11일 식용부적합 오리알 160만개 16여억원을 유통시킨 일당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오리농장 농장주 송모(66세)씨 등 농장주 3명은 경기지역에서 각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오리알을 부화시키다가 인위적으로 중지시켜 가공한 부화중지란을 유통업자를 통해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이다.이를 받은 박모(58세)씨 등 유통업자 8명은 경북․대구․경기․경남 등 전국 5개지역의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보통 28일째 부화되는 오리알을 2주만에 부화기에서 분리해내 개당 600원 정도에 유통업자에게 넘기면, 외국인 전문식당으로부터 개당 1,000원 정도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부화중지란을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용부적합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