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시 직접 운영
법률에 의해 기증품 감정평가·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 절차 진행 예정
법률에 의해 기증품 감정평가·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 절차 진행 예정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목포시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측으로부터 기증받는 나전칠기 공예품과 부동산 활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19일 밝혔다.
또,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해 원활하게 권리를 승계받고, 목포시가 직접 운영해 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식을 통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사장 정건해), ㈜크로스포인트인터 네셔널(고문 손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목포시와 문화재단 등은 협약에 따라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통해 한국전통공예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어 기증하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 이양, 나전칠기 공예품 활용을 위한 전문지식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귀중한 소장품과 부동산을 목포시에 아무 조건없이 기증해 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소중한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활용, 예향 목포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근대역사의 거리를 비롯한 원도심 활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