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최고 ‘50%’ 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필요
‘실질과세원칙 위배 논란’ 국내 유일 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도
‘실질과세원칙 위배 논란’ 국내 유일 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도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야기하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최고수준인 상속세·증여세의 높은 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단체가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속세 관련 문제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재산 평가원칙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한다. 상속세·증여세 모두 해당되는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 주식 100억원 상속시 주식가치의 20%를 더한 120억원으로 평가해 그 50%인 60억원 세액을 결정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 상속세율이 50%가 아닌 사실상 60%가 적용되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주주할증과세와 관련해 임 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경총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