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 구간 조기 임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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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 구간 조기 임시 개통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6.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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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km 중 미개통구간 700m 왕복 4차로 구간 
효성아파트~법원사거리 일원 도로개설 모습/제공=서산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가 서산예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이하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를 조기 개통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를 오는 14일부터 조기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개통 구간은 예천동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로 이어지는 연장 700m, 4차로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그간 국도32호선와 지방도 649호선에서 태안, 부석 방면으로 통행 시 교통정체와 인근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았다.

시는 약 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성~법원(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3.4km 중 도로 미개설 구간 700m에 대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추후 도로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올해 7월 말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중로(1-10호) 3.4km 구간 전체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도시 전체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 임시 개통으로 도심 생활권 도로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내 교통망 확충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법원(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3.4km 중 도로 미개설 구간 700m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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