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7월 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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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7월 6일까지 신청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3.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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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창업 3억·주택자금 7,500만 원 지원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7월 6일까지 ‘2023년 하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자다. 단,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 또는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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