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형 확정 시 군수직 유지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