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정치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자금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한도가 확대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수신 유치 없이 예보료만 더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5000만 원 수준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4배 상향해 2억 원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발의된 법안들은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려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디지털금융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bankrun·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2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자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보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의 수신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보호 한도를 높이자 저축은행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져도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고객군이 몰리지 않아 예보료율만 높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 전체 자금 중 80%가 상위 10개사에 몰려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예보료율 상향 조정 역시 불가피하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미 저축은행(0.4%)은 다른 업권에 비해 2.5~5배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중소 저축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예보료 증가에 따른 비용이 늘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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