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15종→2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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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15종→20종으로 확대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3.06.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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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종 추가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진
성남시청사진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종이다. 
해당 수산물은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이어서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다.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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