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공탁’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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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공탁’ 인정할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7.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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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개시 외교부 앞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개시 외교부 앞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3일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방식과 관련해 법조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전례가 없어 유력한 학설이나 확립된 유사 판례도 사실상 찾을 수 없는 터라 해석이 제각각이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는 변제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때 ‘변제자’는 채무자(일본 기업) 또는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변제받지 않고 있으므로 재단이 변제자 지위에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법률 검토 결과 제3자인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인정돼 소멸한다. 대법원 결정만 남은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도 중단될 수 있다.

쟁점은 재단이 적법한 ‘변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다. 구체적으로 민법 469조 조항의 해석이 공탁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민법 469조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뒀다. 같은 조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며 신청한 사건의 재항고심을 작년 5월부터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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