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상임위 소위서 민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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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상임위 소위서 민주당 단독 의결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7.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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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 외 민주화운동 피해자 예우 내용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예고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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