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재가…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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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재가…공포 즉시 시행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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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방문 중 전자결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 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납부 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 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이 방식이 29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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