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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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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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최대 '사형'까지 구형 가능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가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영아살해 처벌강화법'을 의결했다. 최근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결과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않을뿐더러,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만이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가결됐다. 당초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큰 잡음이 없었다. 그러나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 직전 다시 논의한 끝에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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