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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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7.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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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권고 토대로 윤리특위 징계안 심의… 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7차 자문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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