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50세 이상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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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50세 이상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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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 경영환경 악화 영향…통상임금 18개월치 위로금 제공
매일유업 CI. 사진=매일유업 홈페이지
매일유업 CI. 사진=매일유업 홈페이지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매일유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16일까지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최근 저출산 등으로 우유·분유 등 유제품 소비량이 줄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 따른 결정이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8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받게된다.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고 회사 측에서 재취업 교육도 지원한다. 최근 매일유업을 비롯한 유가공업계 전반은 유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와 물류비, 원부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매일유업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한 126억원에 미쳤다.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가량 줄어든 바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경영환겨을 감안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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