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다음 회의 때 의견 모아야"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거액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 직접 소명했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 참석, 여야 의원들은 2시간 동안 김 의원의 의혹 관련으로 코인 거래 규모 및 횟수, 종류 등을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했다"며 "윤리특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간사 이양수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위원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각각 위원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어떤 의원들은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김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첫 소위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눠진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제명 징계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