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상태바
정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8.2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무관용 원칙'
GS건설 83곳 건설현장은 강도 문제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시공사로서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건설업계 부실시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사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2개월의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안전 점검 수행 미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내릴 방침이다. 

GS건설은 최소 3~5개월 이후 영업정치 처분을 맞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업체의 의견 청문 및 심의  등을 걸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총 83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및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