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 당정 협의회
"교원 아동 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교원 아동 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 교원들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한다.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수사 기관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이번달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 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수사·조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수사 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 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수사·조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현 특례법상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서적 학대'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사의 교권 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 교육법·유아 교육법·교원 지위법·교육 기본법 등을 거론,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