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 보호 4법' 조속히 통과 약속…21일 본회의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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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 보호 4법' 조속히 통과 약속…21일 본회의 처리할 것"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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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원단체 간담회' 열고 법안 처리 약속
김기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전 보호 조치 선행"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발맞춰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그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 회복 4법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은 전날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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