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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비타민·미네랄 성분, 기준치의 최소 30% 이상 함유돼야”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2일 식품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할 때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품목이 늘고 있다.비타민은 국민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가정에서 챙겨먹고 있지만 비타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비타민ㆍ미네랄 성분은 해당 영양소가 영양소기준치의 최소 30% 이상 함유돼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영양소기준치가 700㎍RE인 비타민A를 기능성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A 함량이 최소 210㎍RE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최근 홍삼 제품은 진액, 캡슐, 젤리, 음료 등 제형의 변화뿐 아니라 기능, 가격 면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잡았다.홍삼의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항산화 등의 효과는 홍삼 핵심성분인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에 의해 결정된다. 홍삼은 제조 시 진세노사이드가 1g당 2.5~34mg 함유돼야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하루에 3~80mg은 섭취해야 홍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제품 뒷면 영양ㆍ기능정보에서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사전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