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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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판결 아쉽다"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9.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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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사법부 기능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 걱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의 실효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과 같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대로 원심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하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거로 마무리해야 할 거 같다"며 "많은 분한테 걱정 끼쳤고 또 걱정 끼친 만큼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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