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에 두번째 국감 동행명령장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전달은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 속 여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운영위 소속 전용기·모경종·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등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에 방문했다. 전 의원은 "직접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온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감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방해하는 대통령실 증인에 대해선 추후 법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엄중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한명으로서 이런 상황을 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했다. 동행명령장은 전달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돌아섰다.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