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은 미래이자 희망…맞춤형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로운 취약계층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의 월별 자립수당은 현행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가족돌봄 가사, 식사, 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학업 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 신설하고,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세부 내용으로는 시범 사업 지역 내 전담 인력(가칭 '청년미래센터)'을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센터당 6명의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복지자원과의 연계, 사후 관리까지 지원 과정 전반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자기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변화한 생활 여건을 감안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던 자립수당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한 기준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230명으로 50명 늘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도 기존 2000명에서 2750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도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해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은 우리나라 미래이자 희망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은 힘들기만 하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청년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청년약속 3호'로 명명,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