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경영원, 2023 세금재테크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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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경영원, 2023 세금재테크포럼 성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2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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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만원 절세하는 소득공제 제도 소개
사진=
사진=한국벤처경영원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한국벤처경영원은 지난 15일 강남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세금재테크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가 매년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하고 황혜린 증권투자 전문 세무사의 강연도 진행했다. 황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 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3000만원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약 10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세무사는 또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소득공제 벤처투자를 통해 2000만원 가까이 세금 혜택을 본 은행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후기를 밝혔을 때,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끌었다. 한 참관객은 “벤처투자가 최대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포럼에 참가해 보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소득공제 벤처투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 직원 뿐만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 임대사업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 지인과 함께 참석한 인원들도 많았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니 소득공제 벤처투자 제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벤처경영원은 오랜 업력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전문가와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수 6278명, 투자규모 1222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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