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영민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지리한 싸움이 종지부를 찍었다. 3년여 동안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도 않던 넷플릭스가 2심 판결을 몇개월 앞두고 SK측과 파너트십을 체결하면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다. 1심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넷플릭스가 백기를 든 것이다. 넷플릭스가 소송 중에 SK측과 물밑 협상에 나선 것은 망 사용료 논란이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부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파장이 현재 유럽 등 글로벌로 번지고 있다. SK측은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대용량 트래픽으로 인해 네트워크 증설, 관리 등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자체적으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설치해 네트워크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넷플릭스가 백기를 든 것은 파트너십 이외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계약이 포함됐을 것이다. 양사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 기업에게 합의 조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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