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골절치기’ 보험금 탄 일당 2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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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골절치기’ 보험금 탄 일당 23명 덜미
  • 조유나 기자
  • 승인 2013.12.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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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골절치기' 일당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브로커 장모(52)씨와 김모(39)씨,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6월∼올해 10월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3천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손가락에 주사한 뒤 망치로 내리쳐 골절시킨 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장씨는 자신이 환자유치 업무를 하던 산업재해 의료기관에서 쉽게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을 알아내고 범행을 계획했다.

장씨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쉬운 점을 악용해 1인 사업장을 차렸다.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교도소 동기들에게 산재 피해자나 목격자 역할을 제안해 은밀히 범행했다.

이들은 하루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게 신고해놓고서는 하루나  이틀치 일당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놓은 뒤 '골절치기'를 했다. 망치로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모자라 장해등급을 높이려고 칼로 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담자들이 보험금을 타낼 때마다 장씨는 1천만∼2천만원씩을 수수료로 떼어 받았다. 한편 장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김씨의 경우 자신의 매형(51)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해 모두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매형은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산재 및 민영보험금 5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김씨는 자신의 의붓아들(23)에게도 골절치기를 종용해 9100만원을 타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혐의자를 파악해 통보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험 브로커가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보험사기가 변화하고 있다"며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기범행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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