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산촌주민 소득창출 위해 양여 추진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농한기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떫은감’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승인을 취득한 후,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국유림 일원에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약 5,300kg의 ‘떫은감’을 생산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금년에는 약 7,800kg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활용을 통해 산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전과 소득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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