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울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등록 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밖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출생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등록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관련해 시와 군·구는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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