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 효과 4.4조원 불과, 전체적으로 25.8조원 감소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0호)에서,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대해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를 보면 1위는 서울시로 4조 6000억원이 감소하고, 2위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에서도 1위는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08~2012년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를 보면 서울이 3조 4389억원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2위 경북 2조 7,314억원, 3위 전남 2조 6,010억원, 4위 경남 2조 4,138억원, 5위 충남 1조 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 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수도권지역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 2010~2012년까지 총 2조 2857억원으로서 전체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3000억원, 총 10년간)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예산정책처는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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