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 조례 개정 간담회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여미전의원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 제도적 맹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세종시의회 여미전의원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 제도적 맹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역 서점 협력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지역서점 관계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이날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여미전·안신일 의원과 세종시서점연합회 박주현 총무 및 변재효 이사, 전경진 전 새뜸초 학부모회장, 세종시립도서관 및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선별 등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서점 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 서점 인증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 서점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의 매장 운영 등을 주요 인증 요건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지역 서점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형 체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납품전문업체, 중고서점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