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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진구가‘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구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날 식품안전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및 영화관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설날 대비 농수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점검 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먼저 구는 13일부터 20일까지 연휴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터미널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보관 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이행 여부, 식품 및 식자재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조리 종사자 손, 조리도구(칼, 도마)에 대한 APT 간이검사(세균오염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지난해 추석명절 위생지도 결과 미흡업소로 선정된 일반음식점 23개소를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를 수거 검사를 실시해 위생관리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는 본격적인 설을 앞둔 21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기타 식품판매업소, 주택가 밀집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날 대비 농수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도라지, 고사리,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설 연휴를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점검반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한과류,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4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실시,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성수식품 수거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구는 최근 일본 방사능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방사능오염도 간이 측정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등 점검’을 실시한다.구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소비자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지역 내 전통시장 8개소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특정품목 △젓갈류, 건어물, 소금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점검반은 현장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하고, 휴대용 방사능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자연방사선량 3CPS 초과 검출 시 서울시와 협의 후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