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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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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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고위원회의서 野 법안 강행 처리 비판
"우리 경제 숨통 끊어놓을 법안 반드시 막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여당은 거대 귀족노조 불법 행위의 최소한 제어 장치를 없애는 행위라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 사내 방송화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파업을 잠시나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없애 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했다면 민주당 집권 시절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에게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 조아린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방송을 영구화하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정쟁에 몰입한다고 비판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며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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