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 시 법안 재발의 할 것"
1인 시위·릴레이 좌담회 등 대국민 여론전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거부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각각 불법 파업 조장·공영방송 장악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고, 윤재옥 원내대표 등도 같은 날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골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양곡법까지 재발의해 이른바 '거부권 정치'에 맞서기로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민생 위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양곡법과 간호법을 재추진할 텐데 거부권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의원 수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의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을 위해 오는 15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전문가 릴레이 좌담회 등을 진행한다.
방송3법 공포를 위해서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앞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피케팅 시위 등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