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구리시 등 '서울 편입'은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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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구리시 등 '서울 편입'은 추후 검토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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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시티 특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률안 접수
부산·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메가시티' 추진 예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지역은 우선 제외했다. 여당은 구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약칭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다. 김기현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 만나 법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과 오 시장은 '메가 서울'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특위는 메가 서울과 관련해 당과 특별법 추진 속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법은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김포시장은 김포구청장으로 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의 도시 편입을 통해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 해소와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두 도시도 메가시티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법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부터로 했다. 다만 관할구역 규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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